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영주권 (문단 편집) == 영주권 유지 == 미국의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무기한 거주할 권리이지만,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인 그린카드는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. 즉 그린카드가 만료되었다고해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.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지 5년 10년이 지난 다음 갱신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. 다만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는 해외여행을 한뒤 미국에 재입국할때 곤란해질 수 있고,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도 어려워질 뿐이다.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하면 안되고, 빈번하게 6개월 이상씩 체류해도 곤란해질 수 있다. 이 경우, 리엔트리 퍼밋(Re-entry permit)을 신청해야 한다. 리엔트리 퍼밋 없이 해외체류를 6개월 이상씩 빈번하게 하면 공항의 [[미국 세관국경보호국|입국심사관]]이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. 거짓말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영주 의사가 없어보이는 답을 할 시 세컨더리룸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. 이 세컨더리룸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법 취업자 및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룸이고, 국경수비대가 주로 심사하다보니 매우 '''강압적인 분위기'''이다. 이 세컨더리룸에서는 '''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'''라서 번역기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초보라면 상당한 고역을 치를 수 있다.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국경수비대원들도 "도와줄테니 이 서류에 싸인을 하라"며 회유하거나 "내 권한으로 너의 영주권을 정지시키고 지금 당장 짐싸서 귀국시킬 수 있다."며 윽박지르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, 사실 [[국토안보부]] 소속인 이들에게 이럴 권한은 없으며 이민재판 판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. 만약 본인의 영주 의사가 확고하다면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영주권자의 권리를 내밀며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한 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.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무단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.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체류하더라도 미국내 거주자 요건[* 가족, 집, 차, 유틸리티, 직장 등]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 1년 이상 미국 밖에 무단체류하여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면 SB1이라는 [[비자/미국#s-4.8|영주권자 재입국 비자]](Returning Resident Visa)라는 것을 [[주한미국대사관|대사관]]에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, 불가항력적인 사유[* Due to circumstances beyond his/her control인 상황으로, 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던지,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비행기를 타면 생명에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였다던지 등. 이 경우에도 미국내 연고(가족, 차, 집, 직장, 택스리턴)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야 함. 실제 사례중에서, 미성년 영주권자가 부모에 이끌려 해외로 나간뒤 7년후 성년이 되어 SB1을 승인받은 일이 있다. 연고도 끊겼지만 미성년자로써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.]가 있지 않는 한 승인될 확률은 높지 않다. 특히 여러 이유로 영주권 포기(I-407 제출) 서류에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